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외국인 선수 (문단 편집) == 종목별 제도 == || 종목 || 리그 || 보유 || 출전 || 교체 || ||<|3> 농구 || [[한국프로농구]] || 2[* 단, 귀화 선수인 [[라건아]]를 보유 중인 [[전주 KCC 이지스|구단]]은 추가 1명을 더 보유할 수 있다.]+1[*아1 [[아시아 쿼터제]] 1명 포함] || 1+1[*아1][* 출전 명단 등록은 2+1까지 가능. 라건아를 보유 중인 구단은 3+1까지 가능하다.] || || || [[한국프로농구 D리그]] ||<-2> 0+1[*아1][* 아시아 쿼터 선수가 아닌 외국인 선수는 출장 자체가 불가능하다.] || || || [[한국여자프로농구]] ||<-3> 일시적 폐지[* 가장 최근에 있던것은 2019-20 시즌이며 이 당시는 1명 보유 및 출장이었다.] || || 당구 || [[PBA 프로당구 투어]] ||<-3> 무제한 || || 배구 || [[V-리그]][* 남녀부 모두 동일] ||<-2> 1+1[*아1] || || || 아이스하키 || [[아시아리그 아이스하키]] ||<-3> 2+무제한[*한중일 [[한국]], [[중국]], [[일본]] 국적 선수는 제한이 없다.][*러 [[러시아]] 국적 선수는 러시아 연고 구단 한정으로 내국인 선수로 규정된다.] || || 야구 || [[KBO 리그]] ||<-2> 3[* 2군 리그인 [[KBO 퓨처스리그]]도 출장 인원은 동일하다. 다만 1군 3명, 2군 3명씩 보유할 수 있다는 소리가 아니라 1군과 2군 이하의 모든 선수를 통틀어 3명까지만 보유할 수 있다.] || 2 || ||<|9> 축구[* AFC 주관 대회는 국제 대회이므로 해당 사항은 없으나 국내 리그인 K리그는 골키퍼의 외국인 선수 영입은 금지하고 있다.] || [[AFC 챔피언스 리그]] ||<-3> 5+1[*아1][* 2024-25 시즌부터는 무제한] || || [[K리그1]] || 5+1[*아1] || 3+1[*아1][* 출전 명단 등록은 5+1까지 가능, 동시 출전은 3+1까지 가능] || || || [[K리그2]] ||<-2> 3+1+1[* 아시아 쿼터 1명, 동남아시아 쿼터 1명 포함] || || || [[WK리그]] ||<-2> 2+1[*아1] || || || [[R리그]] || -[* 소속 리그에서 규정하는 보유 한도에 따름] || -[* 24세 이상 국내 선수를 포함해 최대 5명 한도 내에서 외국인 선수 출전 가능] || - || || [[K3리그]]/[[K4리그]] ||<-2> 3+1[*아1] || || || [[K5리그]]/[[K6리그]]/[[K7리그]] ||<-3> 무제한 || || [[FA컵(대한민국)|FA컵]] ||<-2> 3+1[*아1] || || || [[K리그 승강 플레이오프]] ||<-2> 3+1+1[* 아시아 쿼터 1명, 동남아시아 쿼터 1명 포함] || || || 탁구 || [[한국프로탁구리그]][* 남녀부 모두 동일] ||<-2> 1 || || || 풋살 || [[FK리그]][* FK슈퍼리그, FK드림리그] || 3 ||<-2> 미상 || || 핸드볼 || [[핸드볼코리아리그]][* 남녀부 모두 동일] || 2 || 1 || || [[KBO 리그]](야구)는 2023년 기준으로 각 구단 외국인 선수 3명 보유, 3명 출전이 가능한 제도를 시행 중이다. 단 3명 다 투수나 타자는 불가능하다. 야구라는 종목의 특성상 한 두 명의 특급 선수에게 의존하는 것이 구조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아무리 잘하는 선발 투수라도 등판 후 4일은 쉬어야 하기 때문에 많아야 30경기 전후 선발 출장만 가능하고 특급 마무리라도 대부분 팀이 3점 차 이내로 이기고 있을 경우에 등판하게 되므로 영향력이 작아질 수밖에 없다. 또한 야수의 경우도 한 경기에 4~6타석밖에 나올 수 없고 [[고의사구]]라는 선택지도 있다.] 타 종목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외국인 선수의 비중이 낮은 편이다. 게다가 선수단 규모에 비해 외국인 선수의 TO가 적은 편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구단이 최소 1, 2 선발급 투수나 [[4번 타자]] 등 핵심적인 역할을 맡아줄 수 있는 레벨의 외국인 선수를 영입하고 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투수 2명, 타자 1명으로 영입한다. [[K리그]](축구)는 2023년 기준으로 스쿼드 내 5+1[*아1]명 보유, 3+1[*아1]명 출전 가능이다. 한국 내 타 종목에 비하면 외국인 선수의 숫자가 많다고도 볼 수 있으나, EU 내부에선 국적 제한이라는게 존재하지 않는 [[UEFA]] 소속 축구 리그와 비교하면 당연히, 심지어 2020년대 기준으로는 폐쇄적인 경향이 강한 아시아권 리그 중에서도 극도로 적은 편에 속한다. 국적 제한이 거의 철폐되어 외국인과 내국인 선수의 대우나 위상이 다를바가 없는 다른 국가의 리그와 달리 K리그는 빡빡한 쿼터 제한 때문에 외국인 선수의 대우가 아직도 ‘용병’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고 대부분이 [[공격수]] 내지는 [[센터백]]과 같은 팀의 중추를 맡고 있다. 따라서 팀 전력이 약할수록 의존도가 더욱 심해지고 최악의 경우에는 외국인 선수가 이적했다거나 장기 부상을 당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성적이 밑도 끝도 없이 추락하기도 한다.[* 단적인 예로 2015년의 [[대전 시티즌]]을 들 수 있다. 2014년부터 뛰던 [[브라질]] 출신 [[공격수]] [[아드리아노]]의 무지막지한 득점력을 바탕으로 [[K리그 클래식]]으로의 승격을 이뤄냈지만, 2015년 여름 아드리아노가 [[FC 서울]]로 이적하자, 거짓말처럼 골 가뭄에 시달리며 다시 [[K리그 챌린지]]로 강등되는 참사를 겪고 말았다.] 한편 이 정도로 외국인 선수에 대한 기대와 중요성이 높고 선수단 내 외국인 선수 등록 제한이 크게 여유가 없기에[* 심지어 2021년까지는 출전 선수 제한과 동일한 3+1명에 불과했다.] 당장 경기를 뛰지 못하는 선수를 구단 입장에선 내국인 선수처럼 두고 볼 여유가 전혀 없다. 따라서 해외 축구 리그와 달리 K리그의 외국인 선수는 극소수의 에이스를 제외하면 한 구단에서 장기간 뛰는 경우가 없다시피 하다. 시즌 도중에 심각한 부진을 겪거나 혹은 장기 부상만 한번 당해도 계약 기간에 상관 없이 당장 계약 해지를 걱정해야 할 정도였다. 그래도 축구라는 종목이 전 세계적으로 개방형이기 때문에 돈이 많아도 고작 한 명만 영입할 수밖에 없어서 외인이 부진하면 시즌을 통째로 망칠 수도 있는 V-리그에 비해 훨씬 사정이 낫다. 그쪽은 딱 한 명만을 데리고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대체 외인을 찾는 과정에서도, 입국하는 과정에서도, 적응하는 과정에서도 시간이 많이 든다. 또한 K리그에서는 다른 포지션은 외국인 선수를 최대치까지 써도 괜찮지만 골키퍼는 국적을 불문하고 '외국' 국적을 가진 선수는 무조건적으로 영입할 수 없다. 즉 완전한 외국인은 물론 아시아 쿼터나 동남아 쿼터의 골키퍼도 영입할수 없다. [[한국프로농구]](KBL, 남자 농구)는 외국인 선수는 2+1[*아1]명 보유, 2+1[*아1]명 출전 명단 등록, 1+1[*아1] 명 출전이지만 완전한 외국인 선수는 한국인 선수를 전부 사이드킥으로 만들어버리는 수준의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다. 아무리 한국인 선수 라인을 잘 뽑았어도 외국인 선수가 폐급이면 우승은 절대 불가능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 때문에 서장훈 은퇴 이후 '외국인 선수에게 비견되는 한국인 선수'는 아직까지 나오지 않고 있다. 물론 건강한 오세근이나 김선형 등 한국인 선수인데도 성적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는 스타도 있지만 그마저도 외인에게서 구단 내 1옵션 자리를 가져올 정도는 아니다.] 추가로 한국계가 아닌 귀화 선수인 [[라건아]]를 보유중인 팀은 외국인 선수를 추가로 1명 더 보유할 수 있는데 이는 국가대표 차출 기간을 고려한 것이다.[* 현대모비스 시절은 18-19 시즌에 [[섀넌 쇼터]], [[아이라 클라크]]와 같이 소속한 적이 었고 19-20 시즌에 아이라 클라크, [[자코리 윌리엄스]]와 같이 소속한 적이 있다. 18-19시즌은 외국인 선수가 2명이 동시에 뛸수 있는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3명 동시 등록은 가능하되 동시 출전은 다른 구단과 마찬가지로 라건아의 출전 여부에 관계없이 2명만 출전이 가능한 규정도 있었다. KCC에서는 19-20시즌 중간에 이적하여 [[찰스 로드]], [[O.D 아노시케]]가 같이 소속했고, 20-21 시즌에는 [[타일러 데이비스]]-[[디제이 존슨]], 존슨의 방출 후 데이비스-[[애런 헤인즈]], 데이비스의 방출 후 헤인즈-[[조 알렉산더]]와 같이 했던적이 있다.][* 당연하지만 시즌 중간에 트레이드 등으로 이적한다면 라건아를 보내는 구단은 외국인 보유 한도가 줄어들고 라건아를 받는 구단은 외국인 보유 한도가 늘어난다. 그래서 19-20 시즌 트레이드로 이적한 라건아의 반대 급부였던 [[리온 윌리엄스]]와 트레이드 되면서 당시 리온, 자코리, 클라크를 보유하게 됐던 모비스는 라건아에 의한 추가 보유 한도가 사라짐으로 인해 클라크를 코치로 전향시키면서 외국인 보유 한도를 맞췄다.] 아시아 쿼터 선수는 2023-24 시즌 기준으로 일본과 필리핀 국적을 가지고 부모님의 혈통도 이 국가인 인원만 아시아 쿼터로 인정되는데 완전한 외국인 선수에 비하면 영향력은 크지는 않지만 나름 쏠쏠하게 쓰이고 있다. 다만 이것도 필리핀 선수의 이야기고 일본 선수는 소수밖에 없을 정도로 비중이 크지 않다. 단 아시아 쿼터가 아닌 외국인은 2군 리그인 D리그에서는 출장할 수 없기 때문에 KBO 리그와 달리 기량을 끌어올리기 위해 2군에서 뛰는건 불가능하다. [[한국여자프로농구]](WKBL, 여자 농구)은 KBL보다 한국인 선수와 외국인 선수의 차이가 더 심한데 철저히 시장 논리에 따라 돌아가는 미국 특성상 WNBA 평균 연봉이 1억이 안 되기 때문에 NBA 무대를 밟아본 용병을 찾아보기 쉽지 않은 남농과는 달리 여농은 WNBA 주전급도 곧잘 데려온다. 하지만 코로나19가 창궐한 2020-21 시즌 이후로는 2022-23 시즌까지도 외국인 선수를 완전히 제한하고 있다. 그나마 이중 국적의 선수나 귀화 선수가 사실상의 외국인 선수 역할을 하고 있다.[* 그래서 2021-22 시즌 [[청주 KB 스타즈|건강한 박지수가 있는 구단]]이 타 구단을 압도해버렸다.] [[V-리그]](배구) 남자부는 1명 보유, 1명 출전. KBL과 마찬가지로 외국인 선수 의존도가 절대적이므로 외국인이 폐급이면 우승은 거의 불가능하며 반대로 외국인만 특급이면 한국인 선수진이 아무리 개차반이라도 평균 이상의 성적은 내기 쉽다. 외국인 선수 위주로 공격을 시키는 [[몰빵배구]]가 정착되었다 보니 외국인 하나 잘 뽑아서 우승 컵을 가져간 곳이 한둘이 아니다. 전체 경기수는 외국리그랑 비슷하지만, 기본적으로 외국인 선수의 공격 점유율이 다른 리그에 비해서 높다. 혼자서 공격 점유율이 50%를 넘어가는 선수도 매년 나온다. V-리그(배구) 여자부는 여자부는 1+1[*아1]보유, 1+1[*아1] 출전만 가능하다. 남자 배구와 마찬가지로 외국인 선수 의존도가 절대적이다.[* 한창 [[몰빵 배구]]가 잘 나갈 때는 혼자서 우승시키는 원맨쇼도 곧잘 보였다. --[[니콜 포셋|한 세트에 24득점]] 실화?--] 여자부는 2023-24 시즌부터 [[아시아 쿼터제]] 1명을 추가 적용할 예정이다. [[아시아리그 아이스하키]]의 경우는 2명 보유, 2명 출전이다. 외국인 선수 신분은 한국, 중국, 일본 3개 국가의 국적을 갖지 않은 선수에게 적용된다. 리그가 한국, 중국, 일본을 연고로 하는 팀을 주축으로 진행되기에 이 세 나라의 국적을 가진 선수는 세 나라 중 어디에서 뛰어도 외국인율에 포함되지 않는다. 즉, 한국인이 일본팀, 일본인이 중국팀, 중국인이 한국팀에서 뛰는 것은 얼마든지 허용된다.[* 다만 2019년 기준 참가중인 중국팀이 없어서 중국인에 대한 규정은 언급이 없고, 카자흐스탄 같은 리그에 참가하지 않는 아시아 국가의 선수는 외국인율에 포함된다.] 그리고 귀화 등으로 이중국적을 보유했다면 유리한 국적을 선택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한국-미국 이중국적이라면 한국 국적으로 외국인율에서 제외될 수도 있다.[* 올림픽에서 유명해진 [[한라성|맷 달튼]]을 예로 들면 2015년 한국 국적을 취득하기 전까지는 캐나다 국적으로 외국인 신분이었으나, 현재는 한국 국적으로 내국인 신분이다. 2018-19 시즌 [[대명 킬러웨일즈]](한국 연고)에는 시몬 데니스라는 캐나다-일본 이중국적의 외국인 선수가 있었는데 이 선수도 일본 국적이 있는 점과 대명이 한국팀임에도 일본 국적의 내국인 선수로 등록이 되었다.] 같이 리그에 참가중인 러시아[* 사할린 1팀 있다.]의 경우 러시아인 선수는 러시아팀 한정으로 외국인율에서 제외된다. 2018-19 시즌 한정으로 러시아 국적자도 외국인율에서 제외가 되어 당 시즌 하이원에서는 무려 6명[* 1경기 엔트리의 4분의 1에 해당한다.]의 러시아인 선수가 뛰기도 했었다. 대체적으로 스케이터(공격수 및 수비수)는 1,2분 내로 교체가 이루어지는 편이고, 골리는 부상을 당하거나 형편없이 부진하지 않는 한 교체할 일이 거의 없기 때문에 TO 1명은 거의 골리로 쓰는 일이 많다. 규정상 골리를 2명 쓸수는 있지만 이렇게 쓰면 낭비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스케이터만 2명을 쓰거나, 골리와 스케이터를 1명씩 쓰는 편이다. [[핸드볼코리아리그]]는 외국인 선수는 2명까지 보유할 수 있는 제도가 있지만 한국인 선수만으로도 리그의 수준이 낮지 않은 데다 수준에 비해 재정적 여유는 높지 않아서 2011년부터 제도가 있었음에도 외국인 선수는 없었다. 그러다가 2018년 [[SK 호크스]]에서 부크 라조비치가 남녀부 통합 리그 최초의 외국인 선수로 등록되었다. 2023-24 시즌 프로화를 선언했기 때문에 이전시즌 대비 많은 외인이 들어올 전망이다. [[PBA 프로당구 투어]]는 외국인 선수의 제한이 없다. 당구 자체가 개인 역량이 큰 스포츠인 데다 피지컬보다는 마인드를 쓰는 종목이기 때문인지 따로 제한하지 않는다. [[한국프로탁구리그]]는 1명을 보유 및 출전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지만 아직 리그의 역사도 짧아서 그런지 실제로 영입한 사례는 없다. 외국인 선수는 MVP 등 각종 시상식에서 종종 차별을 받는다. 자국 선수가 알게 모르게 이득을 보는 경우는 흔한 현상이지만 한국 리그는 유독 그 정도가 심한 편. 외국은 자국 선수가 적당히 우대를 받는 정도지만 한국은 외국인 선수의 절반급도 안 되는 한국 선수가 상을 강탈해가는 경우가 매우 빈번하다. 특히 기자단 투표에서의 외노자 차별은 국룰이라 실력 뿐 아니라 인성, 예능감 등 여러 부문에서 인기가 좋아 팬들에게 엄청난 지지를 받는 외국인 선수도 기자단 투표에서는 생각만큼 많은 표를 받지 못한다. KBL처럼 내국인과 외국인의 실력차가 큰 리그는 아예 내국인 MVP와 외국인 MVP를 따로 수상하기도 한다. 한국의 모든 리그에는 외국인 선수의 인원 제한이 있기 때문에, 외국인 선수를 아예 한국 국적으로 귀화시켜 외국인 선수 자리를 하나 더 확보하는 경우도 종종 있다. K리그는 [[데니스(축구)|데니스]], [[이싸빅]](싸빅) 등이 있으며, KBL에서는 주로 혼혈 선수로 뛰던 선수의 귀화를 쉽게 찾아볼 수 있는데, [[이승준(농구선수)|이승준]], [[이동준(1980)|이동준]], [[전태풍]], [[문태종]], [[문태영]], [[김민수(농구선수)|김민수]] 등이 있으며, 순수 외국인 혈통 선수의 귀화로는 [[라건아]] 등이 있다. KBO리그에는 현역 선수가 귀화한 예가 아직 한 번도 없다.[* [[맷 랜들]]이 은퇴 후 한국인 여자랑 결혼하고 한국 국적을 취득해서 [[이중국적]] 신분으로 한국에서 거주 중.] 물론 배구의 [[진지위]], [[염어르헝]], 농구의 [[김철욱]], [[강바일]], [[이근휘]]같은 아시아계 귀화 선수를 포함하면 훨씬 많다. 더 많은 명단은 [[귀화 선수]] 문서를 참고.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